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대학 본부가 학내 민주화를 위한 평화시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초유의 사태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무시한 학교 측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동덕여대는 학생을 향한 형사소송과 고소 진행을 철회하고, 학생을 향한 부당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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