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동덕여대가 신청한 가처분 기각 환영..."상식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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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동덕여대가 신청한 가처분 기각 환영..."상식적인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법원이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이하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11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며 "법원은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 등에 반대해 학생들이 행사한 학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변은 "학생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학교 본부를 상대로 학내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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