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차량 규모와 종류가 서로 제각각인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와 의회에서 각각 발의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 초 예고한대로 경형·소형자동차 등 18만7000대를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론 부족하다며 중형차량도 면제하는 조례를 최근 발의했다.
제주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고지 증명 대상 37만 1100여대 중 약 50%인 18만 7000여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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