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 사건…2심도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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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과실 사건…2심도 실형 '법정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강 씨는 2014년 7월 경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 씨는 과거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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