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 기후위기 대응 위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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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 기후위기 대응 위해 재검토해야”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의 국회 심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에너지 3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전환이 목적인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지금 여야가 에너지 3법이 민생이고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어디에 민생이 있고 미래 먹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민간자본의 이윤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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