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 선적 2척식 저인망 어선 A호(218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호는 허가를 받고 우리수역에서 조업을 했으나,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눈속임 불법조업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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