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는 검찰의 항소 제기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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