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에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우선 교육부는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신규 전・입학생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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