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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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 부추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입장을 두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재는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치면서도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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