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은 위법"…법원, 준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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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은 위법"…법원, 준항고 인용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가 받아들여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손 검사장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본 원심 판단 중 일부 압수수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파기환송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준항고인에게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압수수색 처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준항고인이 압수수색 처분의 주체로 지정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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