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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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불복 상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심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황증거에 비춰 황운하가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철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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