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황실에 하루 동안 수십 번 전화해 욕설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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