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가둬 상호폭행 '심리지배' 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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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가둬 상호폭행 '심리지배' 가해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서로 폭행을 유도해 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가스라이팅 살해'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사실·법리 오해 주장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씨의 심리적인 지배로 서로 폭행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제대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규정돼 있고, 피고인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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