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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