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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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감차 적용 유예’

국토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지난 4차 택시총량제까지 광주시에 ‘도농복합지역 특례’를 적용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방식에서 ‘도농복합지역 특례’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다.

‘도농복합지역 특례’가 폐지될 경우 광주시는 약 1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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