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20여년간 자격을 상실한 7만여명의 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해 구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정비기능사보 기술자격은 폐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을 잃게 돼 정비책임자 선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정비기능사보 보유자의 자격을 구제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행규칙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448호)이 지난 7일 관보에 게재돼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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