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관련해 ‘기회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사진=AFP)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대응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던 관세 면제 또는 쿼터 적용이 사실상 폐지되고, 원래 관세로 회귀하는 조치가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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