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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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북한 찬양' 혐의 납북귀환 선장 재심서 무죄 선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 선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故) 전모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인망 어선 송구호의 선장이었던 전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 부두에서 선원들에게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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