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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