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투자은행(IB)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사진=AFP)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나라서 쓰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쓰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할 때 반드시 차입을 확정 짓고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은행은 그 절차를 사후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한 행위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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