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8월에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권위원으로서 결정문에서 발언해야 하고 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기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적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의결이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 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무리하게 이번 의결을 진행했다고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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