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철퇴를 가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무조사 때에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 5000만원만 내고 버티는 행태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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