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여만∼1억5천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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