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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