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의회가 주민들의 조례 제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률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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