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대표 등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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