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8살 여자아이가 이송된 대학병원 응급실 전경.(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는 A교사의 체포 여부에 대해 “병원 측에서 수술 후 최소 48시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태가 호전될 경우 영장 발부 전이라도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시교육청 브리핑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A교사는 휴직 신청서와 함께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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