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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