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구입과 교육, 창업 등의 용도로 지정계좌에 매월 적립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최대 월 50만원) 적립 지원하는 제도로, 그 동안 탈북민들의 자립여건 마련에 기여해왔다.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에 편입학 하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편입학한 사람으로 제한을 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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