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자사 멤버십의 한정된 혜택을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6월 플러스멤버십 2주년 기념 광고에서 "적립은 끝이 없음"이라며 최대 5%의 포인트 적립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웹툰, 영화, SPOTV NOW 등 5개 서비스를 나열하며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월 1개 서비스만 선택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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