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정신 병력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따른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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