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기업에 지급한 '창업 인턴 지원사업비'는 법률상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아니기에 이를 허위 수령했다고 해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심과 2심은 A씨 회사가 창업 인턴 지원비를 받은 것은 보조급 관리법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데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인턴제 사업'은 사업 예산의 비목이 '출연금'으로 돼 있고, 사업 시행 방법이 '출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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