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직접반발…문형배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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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검찰조서 헌재 증거채택' 직접반발…문형배 "논의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헌재에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하겠다"며"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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