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미만은 못 가는 아파트 실내골프장…인권위 "아동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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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미만은 못 가는 아파트 실내골프장…인권위 "아동 차별"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여도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1일 나왔다.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함께 연습장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측이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할 수 없다'고 막아서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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