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적립 끝 없다"…네이버 기만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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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적립 끝 없다"…네이버 기만광고 제재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께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또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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