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신속한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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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도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신속한 유동성 공급”

현재 신협은 자금 차입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이 다른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금융위 사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령은 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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