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차 부장검사가 이날부터 공석이던 수사기획관도 겸직하도록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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