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T-커머스 ▲대형마트 ▲편의점 ▲SSM(대규모 체인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아울렛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11개 업태와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3월 13일까지 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과 대금지급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의견, 대금 정산기한 변경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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