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혜택 부풀린 기만 광고"…공정위, 네이버에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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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 부풀린 기만 광고"…공정위, 네이버에 '금지명령'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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