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저녁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B씨에게 전화해 10여명의 식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이나 수단으로 볼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의사 표시에 그쳐 실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