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최대 부과액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매매 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 과태료 상한이 지연 신고보다 더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 대해선 현행 과태료 최대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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