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농지 이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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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규모 농지 이양 지원 확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고령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이양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의 영농 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 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만 75세 미만 신청 기준)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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