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안 하는 노동착취, 노동조건 악화로 국제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 자체 논리모순이라 경영계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며 "악용할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 하고 의심하면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해 ▲총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심야·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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