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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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또 운항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무안공항에 머물던 해양경찰청 수송기와 대학 훈련기 등은 지난달 12일과 21일에 임시로 활주로가 열린 사이 조건부 운항 허가를 받아 대부분 이동한 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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