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헌재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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