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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