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위기대응역량 높인다…RP 매도·기금 적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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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위기대응역량 높인다…RP 매도·기금 적립 규제 완화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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