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유동성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당국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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