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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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법원에)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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