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롭게 받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을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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