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거리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한 서면실태조사를 해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과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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